착 공 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① “갑”과 “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을 정하고, “을”은 아래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추가공사 지시, “갑”의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사완료일은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필수 불가결하게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자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외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완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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