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발주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공사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발주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원이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게 되므로 공사감독원의 권한의 범위 및 수급인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