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작품’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페스티벌 및 공모전 등에 출품할 권한은 ‘투자사’와 ‘○○○’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양사 공동 명의로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및 공모전 중 단독 명의나 대표 명의로 출품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 명의로 출품하며, TV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외 각종 페스티벌 및 공모전 중 단독 명의나 대표 명의로 출품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사’ 명의로 출품한다.
③ 위 각항에 따라 발생하는 상금 혹은 부상은 제9조 ①항에 의거한 각 사의 참여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