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은 1990년에 개정된 1974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곳에서              통화로써 정산한다.

용선자는 용선 기간 중에 발행된 모든 선하증권에 공동해손은 1990 개정의 1974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정산한다는 취지 조항 31조의 제이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약정한다.

정기용선료는 공동해손 분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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