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은 1990년에 개정된 197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그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곳에서 의 통화로써 정산한다.
용선자는 이 용선 기간 중에 발행된 모든 선하증권에 공동해손은 1990년 개정의 197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그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정산한다는 취지 조항 및 제31조의 뉴 제이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약정한다.
정기용선료는 공동해손을 분담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해손은 1990년에 개정된 197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그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곳에서 의 통화로써 정산한다.
용선자는 이 용선 기간 중에 발행된 모든 선하증권에 공동해손은 1990년 개정의 197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그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정산한다는 취지 조항 및 제31조의 뉴 제이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약정한다.
정기용선료는 공동해손을 분담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