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은, 22 난에 달리 합의되어 있지 않은 , 1994 요크 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1994) 이후의 수정규칙에 따라 런던에서 정산한다.

화물의 소유자는 공동해손 비용이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도 공동해손 비용에 대한 화물측의 분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참조).

공동해손이 미합중국의 법령과 관행 따라 정산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적용한다: 「선박의 항해개시 이전이거나 또는 이후이거나, 선박소유자가 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법률이나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하여, 자체 또는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 사고, 위험, 손해, 해난이 발생한 경우에, 화물의 송하인이나 수하인 또는 소유자는 공동해손 성질로 발생 또는 부담하게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공동해손 선박소유자와 함께 분담하여야 하며, 운송물과 관련하여 해난구조료와 특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조선이 선박소유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도 구조료는 구조선이 타인소유인 경우와 똑같이 완전히 지급하여야 한다.

화물, 선적의뢰인, 수하인 또는 화물의 소유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 화물의 분담금과 구조료 특별비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한 예상분담액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이 생각하는 예탁금을 화물인도 전에 예치하여야 .

(해설)

공동해손 정산장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라 런던으로 하고 있다.

사고 장소가 미국 영해인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법의 적용과 제이슨조항(New Jason Clause) 규정하였다.

제이슨조항은 선박소유자가 미국해상물건운송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면책되는 설사 선박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화주는 공동해손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법상으로도 사고의 원인에 관계없이 공동해손이 성립하므로 효력에는 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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