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은 운송인이 선정하는 항이나 장소에서 1994 요크-엔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 따라 정산한다. 운송인은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항해개시 또는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지 상관없이, 또한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체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정법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책임지지 아니하고, 하주는 형성되거나 발생한 공동해손의 성질을 모든 희생이나 손실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공동해손으로서 운송인과 연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운송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구조료 특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조선이 운송인 소유이거나 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도 구조선이 타인의 선박인 경우와 동일하게 구조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공동해손 정산장소 또는 항구는 운송인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2) 공동해손 정산에 적용될 규칙은 1994 요크-엔트워 규칙(York-Antwerp Rule)으로 정하였다.

(3) 운송인은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항해개시 또는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지 상관없이, 또한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체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정법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4) 하주는 공동해손의 성질을 모든 희생이나 손실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공동해손으로 간주하고 이를 운송인과 연대하여 분담하여 하며, 운송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구조료 특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5) 구조선이 운송인 소유이거나 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도 구조선이 타인의 선박인 경우와 동일하게 구조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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