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서상 을이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예시: 납품 가격은 을이 결정한다.)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경우 이 조항 제외 가능 |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을”이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갑은 계약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