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있다.

※ 계약서상 을이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예시: 납품 가격은 을이 결정한다.)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경우 이 조항 제외 가능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있는 서류

2.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갑은 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이 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갑은 계약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는 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1. 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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