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인수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