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등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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