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