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개별약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목적물의 제작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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