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 또는 산출물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을의 투입시간이나 비용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을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또는 (을이 제시하고 갑이 최종 결정한 바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