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며,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른다.
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을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을은 을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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