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년 간으로 한다. 다만 연예인의 군입대로 인한 연예활동 공백기간은 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연예인이 군입대 전 또는 제대 후 휴식기간도 계약기간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는 이 기간도 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2. 제5조 제2항에 정한 음반발매 개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본 계약기간은 제1항의 종기의 도래로 종료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제1항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사이의 기간에 서면합의로써 제5조 제2항에 정한 음반발매 개수 중 발매하지 못한 음반개수의 범위 내에서 음반을 발매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매니지먼트사 또는 연예인은 본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기간 만료일 3개 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