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으로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급업자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2회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