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으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이상의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경우

3.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급업자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2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