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Company Distributor 대한 사전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Distributor 파산, 지급불능, 재산관리인 지명이 있을

2. Distributor Company 사전서면동의 없이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Distributor 폐업하거나 정상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4. Distributor 자신의 이행할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위반 등의 치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 내에 위반이나 불이행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5. Distributor 제품과 경쟁되는 상품제조업자를 취득하거나 동업자에 취득된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통보일로부터 3개월에 발효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있다.

Distributor 5조에 규정된 최소구매요구량을 Company 책임 없는 사유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mpany 계약을 해지하고, 최소구매량 미달성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판매기회상실 포함) 배상을 요구하며,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지역 내의 3자에게 판매할 있다.

다만, 당사자 Distributor 구매량 미달로 인한 손해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점은 인정하여, 일시금 US $ [               ] 손해배상액(합의배상액)으로 한다.

Company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의무는 계약해지와 동시 이행기가 도래하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로 Distributor,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사유 여하는 불문하고, Company Distributor 보유하고 있는 제품 부품을 FOB 선적가에서 반송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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