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Company는 Distributor에 대한 사전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Distributor에 파산, 지급불능, 재산관리인 지명이 있을 때
2. Distributor가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Distributor가 폐업하거나 정상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4. Distributor가 자신의 이행할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동 위반 등의 치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 일 내에 위반이나 불이행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5. Distributor가 제품과 경쟁되는 상품제조업자를 취득하거나 동업자에 취득된 경우
②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동 통보일로부터 3개월에 발효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Distributor가 제5조에 규정된 최소구매요구량을 Company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mpany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최소구매량 미달성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판매기회상실 포함)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지역 내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④ 다만, 양 당사자는 Distributor의 구매량 미달로 인한 손해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점은 인정하여, 일시금 US $ [ ] 을 손해배상액(합의배상액)으로 한다.
⑤ Company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의무는 계약해지와 동시 이행기가 도래하며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로 Distributor,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⑥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사유 여하는 불문하고, Company는 Distributor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및 그 부품을 FOB 선적가에서 실 반송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