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 계약에 명시된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8. 공금업자의 행위가 제15조 각 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특정 상품의 공급 중단이나 물량의 현저한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⑥ 공급업자의 귀책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 기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게 된 것이 공급업자의 일방적 판매 정책에 의한 경우, 대리점은 관련 물량에 대해 공급업자에 대하여 환입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만, 공급업자에 의한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공급업자의 브랜드 철수 등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재고 환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