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지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7  8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은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다)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이상의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경우
3.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개별계약을 이행할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임직원의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7.  계약에 명시된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8. 공금업자의 행위가 15  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있다.

 공급업자는 1 1 내지 7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특정 상품의 공급 중단이나 물량의 현저한 축소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공급업자의 귀책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 기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게  것이 공급업자의 일방적 판매 정책에 의한 경우, 대리점은 관련 물량에 대해 공급업자에 대하여 환입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만, 공급업자에 의한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공급업자의 브랜드 철수 등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재고 환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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