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박이〔선석에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21번 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자까지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용선자는 이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 상당한 주의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자까지 선박의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를 용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적준비완료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용선자가 용선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해제일자를 합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권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통지수령 후 연속 48시간 이내에 용선자가 통보하여야 한다.
용선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통지한 새로운 선적준비 완료일자로부터 7일째를 새 계약해제일로 잡기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b)항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선박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경우 용선자는 이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선박의 선적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선자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제1차적으로 용선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자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새로운 선적준비완료일자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일자로부터 7일째가 제2차적 계약해제일이 된다. 제2차적 계약해제일은 확정적이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