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술도입자는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를 위하여 기술도입자의 임원, 피고용인, 대리인, 재계약자, 재실시권자에게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도입자는 계약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 60일 ] 이내에 계약정보가 기록된 모든 매체와 디지털 정보를 파기 또는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계약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던 부품, 주형, 설비 및 기구 등을 모두 기술제공자에게 파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