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자는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하여 기술도입자의 임원, 피고용인, 대리인, 재계약자, 재실시권자에게 계약정보를 제공할 있다.

경우 기술도입자는 계약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계약이 종료된 [ 60 ] 이내에 계약정보가 기록된 모든 매체와 디지털 정보를 파기 또는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계약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던 부품, 주형, 설비 기구 등을 모두 기술제공자에게 파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