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3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1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가 1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서의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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