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계약 체결일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되는 금액은 위 제1항의 금액에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 등 일체의 채무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며, 반드시 정산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권 설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인적보증 등 담보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