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계약 체결일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되는 금액은 위 제1항의 금액에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 등 일체의 채무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며, 반드시 정산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물적 담보 제공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권 설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인적보증 등 담보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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