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의 고의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구체적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
가.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갑이 재판 등에서 임의로 진술하는 경우
다. 갑이 을과의 사전 상의나 협의 없이 위 위임사무에 관하여 상대방(및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라.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마. 특별한 이유 없이 갑이 착수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 지체하는 경우
② 전항의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