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스스로 또는 제 3자로부터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청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일방이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라.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제작사가 고의나 과실로 제작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바. 제작사가 투자배급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건 영화를 이용한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사. 제작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제작업무를 중단하였을 경우
②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투자배급사에게 제공되거나 본건 영화를 기초로 제작사가 제작하거제공한 산물(시나리오) 기타 모든 정보자료, 공유된 모든 관련정보, 서류 등 기타 자료들 및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투자배급사에게 귀속되며, 제작사는해제 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작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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