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사’ 또는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분되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파산 절차, 회생 절차, 청산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3.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조사 경과의 채납 처분 등 강제 집행을 받아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해산.영업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작품’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투자사’ 또는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본 작품’에 대한 제작이 중단된 경우
3.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제작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계약서상의 투자금 지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작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수익 분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유용 또는 누락시킨 경우
6. 연출료, 인건비 등 제작참여자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여 본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가 ‘본 작품’의 총 제작비를 ‘○○○’의 운영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 및 관리하지 않거나 ‘본 작품’의 회계를 구분 기장하지 않는 경우
8. ‘○○○’가 ’본 작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제 6조에 따라 개설한 ’프로젝트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되도록 일원화하여 운영, 관리하지 않는 경우
9. ‘○○○’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