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본 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ⅱ) “갑” 또는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되,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본 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1항 외에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