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방에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수급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행을 거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한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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