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스포츠단과 선수는 상대방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스포츠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등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경기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
5.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6. 선수단운영규정 등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③ 스포츠단은 선수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스포츠단의 선수단운영규정 등 내규를 위반한 경우 선수에게 징계처분할 수 있다. 

징계절차, 징계효력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선수단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선수가 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질병, 부상을 당하여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스포츠단은 제4조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의 범위 내에서 선수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해설] 
√ 제4항은 선수가 선수활동 중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부상을 당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스포츠단이 일정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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