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회” 또는 “후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 해산 또는 청산의 신청,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신청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전쟁, 사변, 지진, 태풍, 홍수, 폭풍 등 기타 악천후, 전염병 등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비상재난 사항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 및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해 질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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