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갑”의 판단 하에 “을”의 수리 작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가.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나.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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