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주와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선주가 월별 관리비 또는 관리자가 선주를 대신하여 지불한 제반비용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 ]일이 경과된 경우
다. 선주의 판단 하에 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선주와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가.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나. 선박이 매각, 선체용선, 폐선, 전손(추정전손 포함), 압류 등으로 인하여 선주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다. ISM CODE 상의 관리자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라.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로 본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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