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➁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➂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➃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이행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➁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➂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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