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효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있다.

 “갑”은  ③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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