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과 [별표2]를 참고하여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