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의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이 변경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