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 하여 이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