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

 1항에 의한 계약변경 시 양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한다. 원사업자의 요구로 인한 사양변경, 작업기간 증가, 작업물량 증가 등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①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동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10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1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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