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계약 체결 후에 광고의뢰자가 광고제작사에게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그 이행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광고제작사 또한 설계도서 내용 변경에 대한 협조를 광고의뢰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기간과 대금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 당초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항들이 발생하여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한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의 취지에 더 나아가 광고물의 성격과 광고물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특성상 특별히 규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보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