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자면, 광고의뢰인이 광고매체에 광고게시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물의 게시를 의뢰하여 광고대행사가 광고매체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조항은 위와 같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물로서의 광고매체와 광고물을 특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가급적 해당 광고매체와 광고물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본 조항은 광고의뢰인이 광고대행사에게 광고게시를 의뢰할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의뢰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작한 완성된 광고물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광고의뢰인이 광고대행사에게 제공하는 광고물의 종류와 광고매체에 따라 본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표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매체가 영상매개물인 경우에는 표출시간 및 1일당 표출 횟수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만약, 광고의뢰인이 광고대행사에게 광고게시를 의뢰한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의 제작도 의뢰하는 것이라면, 본 계약과는 별도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광고물의 제작의뢰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여 보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광고물제작계약의 내용을 본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하나의 계약으로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여 진행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이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대비한다면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여 광고게시와 구분지어 진행하시는 것도 유익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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