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또는 해지시 본 상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다.
단, 재고품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 중에서 계약만료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대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또는 해지시 본 상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다.
단, 재고품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 중에서 계약만료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대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