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취급이란 원사업자가 관리하는 제품, 반제품, 원부재료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입고, 출고, 적재, 보관, 재고관리, 상․하차 포장 전산입력 (이하 ‘하역’이라 한다.) 지게차  시설물관리, 작업장소의 청소  환경관리의 유지보수(이하 ‘유지관리’라 한다.) 등의 업무를 말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취급 업무를 위탁하고  대금(이하 ‘위탁대금’이라 한다.)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멸실·훼손함이 없이 위탁업무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하역  유지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간계획을 수급사업자에게 예고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의 요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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