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