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완료하고,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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