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1항에 따른 계약 갱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있다.

 “갑”은 2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 이내에 “을”에게 계약 갱신 대상인지 여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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