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작사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중단될 경우, 투자배급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지출한 총비용과 이에 대한 환급이자(연리 20%)를 투자배급사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완성된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한다.
② 투자배급사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중단될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지출한 총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 경우 미완성된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투자배급사에게 귀속한다.
단, 제작사는 투자배급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원을 투자배급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미완성된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