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➁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➂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➃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___일(예시 : 10일)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이행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➁ 본 계약 제6조의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졌거나, 위반한 경우
3.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사항]
일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은 __원(또는 계약금의 __배)으로 한다.
4.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5.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거나 본 조에 의하여 해제·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