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을”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갑”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15일 이내 “갑”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