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물량변경, 단가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