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물량변경, 단가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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