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화주의 요청에 따라 위탁내용을 변경하거나 위탁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원사업자의 요구로 위탁물량, 보관기간 등 위탁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이미 합의하여 정한 단가표에 따라 위탁대금을 변경한다.
③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변경 전에 수행한 화물취급 요금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변경된 위탁내용이 단순한 위탁일자 변경 등으로 위탁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