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화주의 요청에 따라 위탁내용을 변경하거나 위탁을 일시 중지할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로 위탁물량, 보관기간  위탁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이미 합의하여 정한 단가표에 따라 위탁대금을 변경한다.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변경 전에 수행한 화물취급 요금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변경된 위탁내용이 단순한 위탁일자 변경 등으로 위탁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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