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3 서식)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