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리점은 최초 대리점계약 후 1회에 한하여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