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대리점은 최초 대리점계약  1회에 한하여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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