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다만, 노무비, 임대비용,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위탁대금 단가는 재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화물취급 위탁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의 효력은 당해 화물취급 위탁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2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