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만료 3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다만, 노무비, 임대비용,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위탁대금 단가는 재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화물취급 위탁의 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효력은 당해 화물취급 위탁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2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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